행정
29톤급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A와 B는 근해채낚기어업을 영위하던 중, 어선에 설치된 집어등용 설비의 최대 전력이 법정 기준 120kW를 초과한 240kW임을 단속에 의해 적발당했습니다. 경상북도지사는 이 위반행위에 대해 30일의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3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와 B는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업정지 처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취소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업인 A와 B는 29톤급 어선 'C'를 이용해 근해채낚기어업을 하던 중, 2020년 10월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결과, 어선에 설치된 집어등용 설비의 최대 전력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120kW 기준을 초과한 240kW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지사는 2021년 1월 6일, 수산업법 위반을 이유로 A와 B에게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3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와 B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이유 제시 미비,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와 실체적 하자(제재처분 근거 규정 부존재, 관련 법규의 위헌성,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내려지지 않고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만 부과된 상황에서 어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둘째, 처분 과정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거나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거나 관련 법령(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등)이 위헌적인지에 대한 실체적 하자 주장입니다. 넷째, 집어등 전력량 초과가 수산업법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업인들이 주장한 행정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어선 집어등 전력 초과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이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였으므로, 어업정지 처분 자체를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업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법성을 재확인하고, 어업인들에게는 어선 장비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제64조 (어선의 장비 및 시설 등)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수산업법 제64조 제1항은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않으면 어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어업 종류별 어선의 규모, 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이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은 근해채낚기어업 어선의 집어등용 설비의 최대 전력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남획 방지를 위한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이를 위반한 집어등 전력 초과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보았습니다.
수산업법 제34조 (어업의 제한 등) 및 제49조 (허가어업에의 준용):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는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이 조항이 허가어업에도 준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어업권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산업법 제91조 (과징금)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수산업법 제91조 제1항은 어업 제한이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별표 5]에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서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 명시가 다소 부족해도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전에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사전 통지서에도 내용이 명시되어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 (행정조사 통지): 행정기관은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조사목적,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하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선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광력 기준 위반처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