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2019년 4월부터 피고 및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의 요청으로 부동산 매입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해 10월에 피고와 부동산 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용역업무를 모두 수행했으므로, 피고는 약속한 용역대금 1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계약서가 세무조사를 대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며, 실제 부동산 매입 업무는 대부분 다른 업체가 수행했고, 원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다른 조건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이 피고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큰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