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공기업에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원고들의 이전 경력을 임금 산정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고, 직무급과 교대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했으며, 직무급과 교대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이전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경력 1년을 호봉 1등급으로 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급과 교대근무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련 경력을 반영한 임금과 직무급, 교대근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