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가스공사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각종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청원경찰 관련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직무급 및 교대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관련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의 이전 경력이 임금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직무급 및 교대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각종 수당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한국가스공사는 자신들이 정한 등급표에 따라 경력을 인정했고 직무급과 교대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청원경찰 관련 경력을 임금 산정 기준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경력을 산입할 경우 호봉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직무급과 교대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관련 경력 인정 및 통상임금에 직무급, 교대근무수당 포함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에 기재된 각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청원경찰 경력과 직무급, 교대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한국가스공사는 미지급된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경력 산입 의무): 이 조항은 청원경찰의 임금 산정 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원경찰 근무 경력이나 수위, 경비원 등 유사 직무 경력을 봉급 산정 기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가스공사의 '등급표'가 이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관련 경력을 임금 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령상 경력 산입 의무가 있지만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경력 1년을 호봉 1등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통상임금의 법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정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으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등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됩니다. 본 사건에서의 적용: 직무급: 개인별 직책, 직급,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이는 근로 제공 시점에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성'도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대근무수당: '보수계산 기준일 현재 교대근무자로 신고된 자'에게 지급되므로 교대근무자라는 일정한 고정적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일률성'과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원경찰 등 특정 직역의 경력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에 경력 산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 경력 산입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력 산입 시 1년당 1호봉 승급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급, 교대근무수당 등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정 직책, 직급,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직무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대근무자라는 고정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교대근무수당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에 대해서는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3년 3월 10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