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는 2006년 음주운전 이후 두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피고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계와 노모 부양을 이유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2006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노모를 모시고 청소대행업(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 처분이 공익에 비해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에 따라 반드시 내려져야 하는 기속행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반드시 내려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며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원고의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특히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취소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이 부칙 조항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취소 여부를 선택할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고 면허 취소가 '필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법상 행정처분은 크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뉩니다. '기속행위'는 법률이 행정기관에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반드시 특정한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로 행정기관은 재량의 여지 없이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반면 '재량행위'는 법률이 행정기관에 특정 요건 하에서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생계 곤란 부양 가족 유무 등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거보다 낮더라도 재범이라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