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허가를 취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송달 절차의 흠이 치유되었고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피고가 허가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갱신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경영악화로 인해 보험을 갱신할 수 없었으며,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허가권 이전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갱신명령을 직접 교부하고 청문절차에 참여시켰으므로 형식적 흠이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보험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로, 피고의 재량권 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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