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을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영천시장은 갱신 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고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승계받아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17년 1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으나 보험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된 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1월 계약 갱신 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자 같은 해 3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 갱신 명령을 적법하게 송달했는지 여부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영천시장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갱신 명령의 공시송달 요건이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원고에게 처분서를 교부하고 원고가 청문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내용을 인지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계약갱신 명령 미이행에 따른 허가 취소는 법규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공중의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험 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갱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허가를 취소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4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40조 제8항의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취소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근거로 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은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4항 및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규들은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하고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법원은 피고 담당 공무원이 이후 원고에게 처분서를 직접 교부했고 원고가 청문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명령의 내용을 인지했으므로 '송달되지 아니한 형식적 흠은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 관련 허가나 등록에 필요한 의무 사항, 예를 들어 보증보험 가입이나 갱신은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명령이나 통지를 받았을 때 송달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실제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법규에서 특정 의무 불이행 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더라도 처분이 번복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방치폐기물 문제 등 과거 이력도 신중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