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고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과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장애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차량 할부금을 갚기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익적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