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보험
피고인이 골프 홀인원 후 실제 지출한 축하 비용이 있었음에도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여 보험사로부터 300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골프를 치던 중 홀인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입한 골프보험이 홀인원으로 인한 실제 지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보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후 취소한 허위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험사인 B 주식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속은 B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300만 원 이상의 축하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허위 증빙 제출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홀인원과 관련 지출이 있었더라도 승인 취소된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홀인원과 관련된 지출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회사를 속인 것이므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홀인원을 했고 일부 지출도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처벌됩니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이 있었음을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유효한 지출 증빙 자료가 확인되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허위 증빙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제출한 행위가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 상품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유효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실제 손해나 지출이 발생했더라도 그 증빙이 허위이거나 부적절하면 보험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후 취소된 내역이나 가짜 영수증 등은 절대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