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이사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전 이사장 H이 이사회 소집권자가 아니었으며 이사장 선임 이사회에 의사정족수 미달의 흠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H의 이사장직 유지와 소집권한을 인정했고 위임장을 통한 정족수 충족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의 전 이사장 H은 언론 보도 등 논란으로 인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사회에서는 선출 절차의 흠결 논란으로 신임 이사장 선출이 무산되었고 H은 사임을 유보했습니다. 이후 H은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신임 이사장 선출을 진행했고 H의 사임 직후 임시의장 J의 주재하에 부이사장 F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현직 이사들인 원고 A, B, C, D는 전 이사장 H에게 이사회 소집권한이 없었고 선임 이사회에 정족수 미달의 흠이 있었다며 이사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이사장 H이 제3차 임시 이사회 소집 당시 이사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에서 정관상 필요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사단법인의 이사장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전 이사장 H이 신임 이사장이 선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신임 이사장 선출이 무산되었으므로 이사장 직위를 유지하고 제3차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 3명이 사임하여 재적이사가 27명으로 줄어들었고 이사 6명이 의사정족수 산입 권한을 위임한 것이 유효하므로 현장 참석 이사 9명과 위임 이사 6명을 합쳐 총 15명으로 의사정족수(14명)가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출석 이사 9명 만장일치로 이사장 F가 선출되었으므로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어 선임 결의에 절차상 흠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임원 선임 시에는 정관의 임원 임기, 사임, 선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장의 사임이 조건부인 경우 그 조건이 명확히 성취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사장 유고 시 직무 대행이나 후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정관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권자 여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계산 시 현장 참석 인원과 위임장을 통한 권한 위임의 유효성 등을 정관 규정에 따라 명확히 확인하고 회의록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회의록이나 보고서 등 증거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 시점과 경위 그리고 증빙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경우 신임 임원 선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임 임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56037 판결 등)가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