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조합이 대의원회의 결정 없이 제한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절차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이 사건은 대구광역시 중구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인 A교회와 재단법인 B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이 포함된 정비구역 내에서 피고인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입찰 방법과 참여 자격을 제한했고, 고의적으로 입찰 절차를 무효화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제2차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특정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법령과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입찰 공고가 적법하며, 고의로 입찰 절차를 방해한 바 없고, 제2차 대의원회 결의와 이후의 결정들이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입찰 절차를 유찰로 처리한 것은 정관에 명시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피고의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2차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특정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선언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상은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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