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경산시장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117,808,730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종업원이 아니며 각 건설현장이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신뢰보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주민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1년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인데 피고가 2018년 세무조사 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117,808,73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각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원고가 아닌 재하도급 받은 시공참여자들의 고용인이므로 원고의 종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각 건설현장은 독립된 사업소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그동안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용근로자의 실질적 사업주는 시공참여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건설현장이 독립적인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주민세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산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귀속분 주민세(종업원분) 117,808,73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일용근로자들이 원고의 위임을 받은 시공참여자와의 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업에 종사했으므로 지방세법상 원고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건설현장은 인적·물적 설비를 계속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독립된 사업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는 피고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었고 과거 과세 누락은 원칙 적용 요건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시공참여자들을 원고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체 등에서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하도급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첫째, 지방세법상 '종업원'의 범위는 사업주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라도 원청업체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의 종업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둘째, 건설 현장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업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건설 현장은 대부분 공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운영되므로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셋째, 과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에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명확히 표명해야 하며 단순한 과세 누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넷째,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원칙으로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 적용됩니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업체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라기보다는 원청업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원칙을 통해 과세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