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회사(피고)와 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원고) 간의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택시회사가 부담해야 할 유류비를 원고가 부담하게 한 것은 무효라 주장하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제 부담한 유류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한 유류비 부담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택시발전법이 적용되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고, 유류비가 실제 운행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