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택시 회사는 택시발전법이 시행된 후에도 소속 택시 운수 종사자인 원고에게 유류비 부담을 전가하는 약정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회사가 마땅히 부담했어야 할 유류비 상당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유류비 부담 약정은 무효이며, 회사는 원고에게 유류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택시업계에서는 운수 종사자가 회사에 일정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수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자, 1994년 '전액관리제'(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액관리제만으로는 운수 종사자에게 운행 비용이 전가되는 폐해를 막기 어려웠고, 이에 2014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 1일부터 경산시 지역에 시행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운행 비용을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택시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소속 기사들과 종전과 같이 정액사납금제를 유지하며, 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을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0,915,569원의 유류비를 부담했고, 이는 불법적인 비용 전가라며 회사에 임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택시 회사가 원고 택시 기사에게 10,915,569원과 이에 대한 2019년 8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운송 비용 전가 금지를 명시한 강행규정이므로, 원고가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이며, 피고가 지급했어야 할 유류비는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관한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회사의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기사가 부담한 유류비 상당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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