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휴식 중 음주로 인해 소속 기사가 아닌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택시 운전을 맡겼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당 택시회사에 3대의 택시 감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택시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가 운전기사의 행위를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웠고 충분한 관리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감차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합명회사 소속 운전기사 C은 2017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휴식 중 음주로 인해 자신의 지인 D에게 택시를 잠시 운전하게 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택시회사가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대구 서구청장에게 사업면허 취소 또는 감차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구청장은 처음에 5대의 감차 처분을 내렸으나 A 합명회사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3대 감차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 합명회사는 이 3대 감차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회사가 소속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함께,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의 의무 위반 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2018년 12월 10일 A 합명회사에 내린 3대의 감차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인 처분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차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 C의 행위가 회사의 지배 영역을 벗어난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발생했고 회사는 C의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소 운전기사들에게 타인에게 택시 제공을 금지하는 교육을 지속하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등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차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호: 이 법 조항들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면허 취소, 사업 정지, 감차 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송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흔히 '지입제'라고 불리는 실질적인 불법 운영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 제시):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 법령과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구제 절차를 밟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통해 이미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원칙 및 예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부과되며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외적으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는 제재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의 일탈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충분한 관리·감독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감차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운수회사는 소속 운전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꾸준히 교육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기사의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회사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평소 철저한 관리 감독 노력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교육 일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안전수칙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과 정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의견 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 마련 및 시행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