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은 A 주식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을 운영하며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이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A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식당 운영에 대한 엄격한 지휘와 감독을 받았으며,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버스 및 운전기사의 수에 따라 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 용역을 공급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과 손실을 스스로 결정했으며, 식당 운영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받은 식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전 결정이 원고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해석상 견해의 대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