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2017년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피고인 포항시를 상대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1988년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의 파손 정도를 '소파'로 판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현행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1988년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 피고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피고의 판정 기준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다한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