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 B, C, D, E, F는 대포통장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가짜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관련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양도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법인 등기 신청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허위 정보로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모집책들의 제안에 따라 실제 사업을 할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허위의 법인등기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총 100여 개에 달하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모집책들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조직에 양도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허위로 답변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실제 운영 의사가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며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D는 개설한 법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양도했습니다.
피고인 A, B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 D는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D에게는 압수된 증 제1, 2호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E, F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허위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접근매체 양도를 통해 사회적 해악이 큰 온라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 범행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하며, 전과 유무와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의 임원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 운영 계획 없이 타인의 제안으로 법인을 만들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의 계좌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유발하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 대여나 유령 법인 설립에 대한 유혹적인 제안을 받더라도 단호히 거절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