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총 61,040,89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과실상계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6년 11월 3일 캠핑트레일러 절단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오르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1차 재해)를 당해 '우측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18일에는 카라반 사업부 목공실에서 탁상용 둥근톱으로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는 사고(2차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5수지 심수지굴곡건 파열, 좌측 제3, 4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근위지 관절소실, 좌측 제2, 3, 4수지 불완전 절단상' 등 심각한 손가락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두 차례의 사고가 피고의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사고를 예방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도 작업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피고의 책임 비율입니다. 셋째, 두 차례의 재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등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1,040,890원과 이에 대해 2017년 8월 18일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두 차례의 작업장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다리 작업 시 고정 조치 미흡, 둥근톱 작업 시 안전 교육 및 예방 장치 미비 또는 감독 소홀 등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과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등을 공제하여 61,040,890원의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와 그 위반 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요 법리로 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례에서는 근로자에게도 작업상 부주의 등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로,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의해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에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함으로써 과실상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