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들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반환 방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 전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결과,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했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 중 일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F와 G는 각각 자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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