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배우자와 일부 자녀들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들이 자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현금의 일부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증여받은 자녀들에게 침해된 유류분만큼 부동산 지분과 현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망인 H은 2016년 9월 4일 사망하기 전, 자신의 배우자 J과 자녀들인 피고 F, G에게 여러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 C, D, E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F, G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 중 자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피고 F 명의로 등기된 건물들이 실제로는 망인이 신축한 것이므로 증여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 F 명의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로는 망인이 신축한 것이므로 망인의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유류분 반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원고들에게 피고 F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944,087/535,220,494 지분에 관하여 2017년 7월 25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858,87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12, 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3,896,561/386,078,897 지분에 관하여 2017년 2월 2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397,548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증여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망인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 명의만 다르게 되어 있었더라도 실제 신축자를 기준으로 증여 재산에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때 증여 시기와 증여 의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제 누가 돈을 들여 신축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신축자가 망인이라면 망인의 증여 재산으로 판단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되며, 현금 증여도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부동산의 경우 지분 형태로, 현금 증여분은 현금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