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B는 P와 T에게 돈을 빌려주어 노원D병원과 강서D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의료기기 공동구매대행과 공동마케팅 등 의료행위와 무관한 경영서비스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피고인 A와 C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단순한 경영지원만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원D병원과 강서D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인들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전과 부재, 범행의 위법성, 받은 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5,000만 원,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8월과 추징금 12억 8,000만 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 5,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