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5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당을 경영하던 사용자로서, 2013년 4월 2일부터 2014년 4월 1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4년 2월분 임금 300,000원을 포함한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5,466,666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1,988,3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건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