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환경미화원 31명이 구청을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자신들이 지급받던 근속 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간식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및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 및 포괄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은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환경미화원들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매월 지급받던 근속 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간식비 등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구청이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구청은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되었고, 기존의 수당 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근속 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간식비 등 특정 수당들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 산정에서 이들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여부,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인 대구광역시 동구는 원고들에게 별지 1의 '청구금액(체불임금총액)'에 기재된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2009년 7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배제하는 노사 합의나 포괄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과 같이 근무 환경의 특성상 실제 근무시간 확인이 어려운 직종에서 합의된 간주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이에 관련된 노사 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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