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8년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6월 7일 오후 2시 35분경 포항시 북구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특정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2017년 8월 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지 약 8년 만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정성과 양형 기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의 종류):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 구체적인 상황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