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대기업 M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과, 피고인 B이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의 다툼 중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가 병합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M 회사 홍보선전부장으로 일하며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본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취업이 가능하다", "홍보선전부장이어서 가능하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A에게 소개해주고 사례비를 10%씩 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다툼 중 이를 말리는 11세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이 M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 피고인 B이 미성년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유무,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폭행 행위의 유무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J, C, L, F, K, D에게 각각 5,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의 사기 범행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노동조합 간부의 영향력을 내세워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11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사기 범행 가담 외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되어 처벌을 면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챈(편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M 회사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벌 외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2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취업 사기 예방: 기업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소개비',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해당 기업이나 관계기관에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청탁은 취업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 학대 신고: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112)에 신고하여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훈육이 아니며,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정 폭력: 가정 폭력은 범죄이며, 피해자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처 시 이러한 법적 특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