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D 및 E 설비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91,553,000원이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여러 공제 항목에 합의했으나, 주식회사 A가 청구한 용역비 중 118,182,511원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장한 공제 항목 중 일부를 인정하여 총 27,484,162원을 추가로 공제한 90,698,349원과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9년 5월 1일 C에게 D 설비를 납품하기로 계약했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7월 1일 주식회사 B와 D 제작납품계약을 109,091,000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한 뒤 2019년 8월 13일 계약금액을 160,03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13일에는 주식회사 B와 E 제작납품계약을 10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에 따라 설비를 납품했으나, 주식회사 B는 용역비 총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의된 공제금 외에 추가로 전기공사비 인건비, 납기 및 검수 지체상금, 설계 오류로 인한 추가 공사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청구한 용역비 미지급금에 대해,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전기공사비 인건비, 납기지체상금, 검수지체상금, 그리고 설계 오류 및 하자로 인한 추가 공사비 등 공제 항목들이 정당한지 여부 및 지체상금의 상한액 인정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청구한 118,182,511원 중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 항목 중 일부인 전기공사비 인건비 19,866,000원과 납기지체 및 검수지체상금 합계 7,618,162원 (원고가 자인한 금액 제외)을 추가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90,698,349원의 미지급 용역대금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는 산정된 금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