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19년 8월 1일 저녁 포항시에서 서명운동을 하던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및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일부 부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1일 저녁 8시경 포항시 북구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서명을 마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부가적인 성폭력 관련 명령들은 면제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강제추행의 핵심 법규인 형법 제298조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적용되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폭행을 동반한 추행으로 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그리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특별한 사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증인을 확보하거나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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