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준공청소 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17일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준공일자가 연기됨에 따라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2월 20일까지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17일까지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용역대금 6,78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19년 2월 17일 용역공급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2019년 2월 17일부터 2019년 3월 17일까지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고가 2019년 2월 17일에 용역공급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19년 2월 17일 이후의 용역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2월 16일까지의 미지급 용역대금 6,460,7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원고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