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와 포항 D아파트 준공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계약은 1억 2천만 원에 2018년 10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으나, 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2019년 2월 20일까지 용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2,640만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3월 17일까지의 용역 기성금 9,428만 원 중 미지급된 6,783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9년 2월 17일 이후 용역을 제공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2019년 2월 17일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6,460,7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준공 청소 용역을 맡아 수행하던 중, 용역 기간 변경 및 용역 진행 과정에서의 이견 대립으로 계약이 사실상 조기에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더 늦게 종료되었고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으므로 위약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준공청소 용역 계약이 언제, 어떤 경위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피고가 위약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46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는 연 6%, 2020년 3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금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가 인정하고 증거로 확인된 미지급 용역대금 6,460,780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용역 계약이 원고의 주장보다 앞선 2019년 2월 17일에 쌍방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는 도급 계약의 기본 원리, 즉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 따른 용역 제공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관하여는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가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쌍방의 '합의 해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미지급된 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 제54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6%가 적용되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청구할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용역 계약 진행 중 기간이나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 모든 변경 사항과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쌍방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작업 수행 여부, 작업 진척도, 실제 작업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일지, 사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미지급 대금 청구나 귀책사유 입증 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조항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벌은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페널티이므로, 계약 종료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