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와의 용역계약 및 업무협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해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 C와의 업무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과 피고 C를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와의 본·지점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 용역비를 청구하며, 피고 C와의 업무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지점의 지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와의 본·지점 업무협약은 피고 C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용역계약도 무효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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