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6세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성매매 대가로 닌텐도를 제공하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닌텐도와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대화내용 캡쳐, 물품 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을 매수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