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물 관리 용역을 수행하던 주식회사 A가 C오피스텔관리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용역비를 받지 못했고, C오피스텔관리단의 관리비 징수 미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하여 미지급 용역비와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7월부터 D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C오피스텔의 관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D 주식회사와의 계약 만료 이후 새로운 관리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관리 업무를 계속했으며, 2019년 12월에는 C오피스텔관리단과 직접 계약을 맺고 2021년 7월 27일까지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6월 28일부터 2021년 7월 27일까지 총 71,889,600원의 용역비가 발생했으나, C오피스텔관리단은 2023년 1월 31일에 46,853,400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용역비 25,036,200원과 계약에 따른 용역비 46,853,4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총 미지급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C오피스텔관리단은 주식회사 A가 관리비 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다한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C오피스텔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도 받지 못한 용역비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C오피스텔관리단은 주식회사 A가 관리비 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체납 관리비가 과도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금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C오피스텔관리단이 주식회사 A에게 총 32,210,01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25,036,2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나머지 7,173,816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C오피스텔관리단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C오피스텔의 관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 용역비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고, C오피스텔관리단이 주장한 관리비 징수 미흡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관리비 징수 고지 업무를 해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체납 관리비의 상당 부분이 전 관리 업체인 D 주식회사 관련이었고, 관리단의 결의 없이 주식회사 A가 독자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관리단의 법적 성격): 이 법률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 관계를 규정하며,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어 운영됩니다. 이 사건에서 C오피스텔관리단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관리 주체입니다.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 (변제 충당의 법리): 이 조항들은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변제를 했을 경우, 어느 채무에 먼저 변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이자) 채무에 먼저 변제 충당하고, 그 다음 원금 채무에 충당하는 순서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한 46,853,400원이 원고에게 발생한 여러 채무에 어떻게 충당되는지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상법 (상사채무에 대한 이율):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이율을 규정합니다. 상법은 민법에서 정하는 이율(연 5%)보다 높은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므로,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상인이므로 일부 용역비에 대해 상법상 이율 6%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 지연 시 이율): 이 법률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지급 판결이 선고될 경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지연된 기간에 대해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최종 용역비를 지급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또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C오피스텔관리단과 직접 계약하기 전, 즉 2019년 6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용역비 25,036,200원에 대해서는 정식 계약이 없었으므로 C오피스텔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관리 서비스라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인정되었습니다.
건물 관리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 기간, 서비스 범위, 용역비 정산 방식, 그리고 관리비 미수금 발생 시 관리 업체의 책임 범위 및 조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관리단은 관리 업체가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관리비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체납 관리비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단은 관리규약이나 결의를 통해 관리 업체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방안(예: 납부 최고, 관리 지원 중단, 민사 소송 제기 등)을 마련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새로운 계약 체결 전까지 기존 업체가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용역비 지급에 대한 합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금전 지급 채무 불이행 시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