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을 시도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음주제한 및 특정 장소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술과 관련된 자제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3. 선고 2024고합2, 2024고합77, 2024고합75, 2024고합76 판결 [유사강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3년 8월 6일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I(가명)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성적 접촉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외출제한, 특정 장소 출입 제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술과 관련된 자제력과 준법의식이 부족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