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기계수리 및 기계이설업을 운영하는 'C'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2023년 8월 4일,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에서 용해로 본체를 운반하기 위해 작업발판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부속설비를 절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철골부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비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철골부재가 전도되면서 피해자를 덮쳐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