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기계수리 및 이설업체 'C'의 실질적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3년 8월 4일 전북 익산의 공사 현장에서 용해로 본체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산소절단기 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H형 철골부재에 대한 고정 조치 미이행,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지시 미이행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정되지 않은 철골부재가 전도되어 피해자 F를 덮쳐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과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C'은 2023년 7월 주식회사 D로부터 전북 익산에 위치한 공장에서 '알로드 3000T 열처리 외 장비들 분해-운송' 공사를 1억 1천만 원에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4일 공장 내부에서 용해로 본체를 운반하기 위한 부속설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부속설비를 절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용해로 본체 해체 작업을 하면서 호이스트 및 발판 지지용으로 사용하던 H형 철골부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기 위한 별도의 고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사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고정되지 않은 철골부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전도되면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를 덮쳐,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안전조치 미이행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본 판결은 공사 현장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중대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의 반성, 피해 유족의 처벌 불원 등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하며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공사 또는 해체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