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판결
피고인은 2021년 3월 30일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같은 해 7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8일 새벽 1시 38분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일대에서 약 3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이 제출되었다. 판사는 이 사건의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다. 적용된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이며, 상상적 경합에 따른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그리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형법 제62조의2가 적용되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판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행 변호사
김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새반석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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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