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8일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킬로미터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2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8일 새벽 대구 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해 약 3킬로미터 가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상태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종과 경합):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여러 죄가 성립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본 사건의 0.074%는 이미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까지 살아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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