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업무상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양천구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교통표지판을 무시했다. 이 과정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를 차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의거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