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기타 교통범죄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그의 두 친구 B, C는 14세의 여학생 D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B와 C에게 여학생들을 모텔로 데려오게 했고, '왕게임'이라는 게임을 통해 성관계를 벌칙으로 지시했습니다. 게임 중 A는 D에게 성관계를 강요했고, D가 거부하자 A는 협박하여 D를 강간했습니다. 또한, A는 다른 사건에서도 13세 여학생 O를 폭행하고, 택시 요금을 사기 치며,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재물손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 절도 및 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강간한 것으로 판단하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A의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A의 범죄는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아직 소년이고, 일부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에서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B와 C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