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노동 · 인사
피고인 A는 화물 배송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소유의 철 부자재 등 총 6천9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9차례에 걸쳐 횡령하고,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A는 지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빌린 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한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 B는 고물상 운영자로서 A로부터 횡령한 물품이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매입하였으나, 매입 과정에서 출처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을, B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화물 배송 업무 담당자로 입사한 후, 2022년 5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6천9백1십1만 원 상당의 회사 소유 엔진 부품 철 부자재를 회사 공장으로 배송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구에서 'I'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A로부터 횡령된 철 부자재 등을 총 9회에 걸쳐 합계 6백5십9만7천3백5십 원에 매입했습니다. B는 고철 매입업무 종사자로서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고철의 출처, 매도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제품에 가까운 물품임에도 출처와 판매자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과실로 장물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3월 7일 지인 H에게 '병원비가 없는데 이틀 뒤 월급날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회사 물품 횡령 및 지인에 대한 사기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그리고 피고인 B가 고물상으로서 A로부터 매입한 물품이 장물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사와 개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배상신청과 관련하여 G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고,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H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 물품을 횡령하고 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고물상으로서 장물을 취득하면서도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된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책임과 고물상 등 장물 거래 가능성이 있는 업종 종사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 회사에 대한 배상신청은 법률적 요건 미비로 각하되었으나, 개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해액은 명확하게 인정되어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 피고인 A가 피해 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임받아 회사 소유의 철 부자재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며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장물취득) 및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피고인 B가 고물상으로서 횡령된 철 부자재를 매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하는 것이 장물취득죄이며, 고물상과 같이 장물 취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면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직업 특성상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2조(배상명령):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G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은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되었지만, H에 대한 사기 피해는 그 액수가 명확하고 소명되어 배상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고물상이나 중고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물품 매입 시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과 물품의 출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새 제품에 가까운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장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을 다루는 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법적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분 관계에 의존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