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노동 · 인사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에서 화물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2022년 4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회사 소유의 철 부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총 69,110,000원 상당을 횡령했다. 피고인 B는 고철 매매업을 운영하며, 피고인 A로부터 횡령한 철 부자재를 총 9회에 걸쳐 6,597,350원에 매입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사기를 치기도 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동종 전력이 없고, 일부 물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고, 과거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그리고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등으로 업무상 과실이 중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정확한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나, 형법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