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요양서비스업체 'D'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68,800원을, E를 포함한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12,483,9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영업 양수 후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14일경 'D' 요양서비스업체의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했습니다.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2019년 11월 1일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68,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E를 포함한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12,483,918원을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자신은 더 이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노인복지센터를 양수하면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 단절이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피고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 양도인과 피고인 사이에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고 퇴직금을 영업 양도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나 퇴직금 지급 의무 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다툴 만한 근거가 없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68,8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12,483,918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영업 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해 계속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내부 계약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피고인은 영업 양수 당시 근로관계 단절이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으므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여부와 임금,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양수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 내용은 근로자들의 권리나 의무 주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업 양수 시에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