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이자 매제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에 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식품 원산지 허위 표시가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