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씨는 신용 불량으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신용을 올려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했는데 법원은 이를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였던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대출 사기에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출받을 기대이익을 대가로 본 것입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기대이익을 대가로 보고 체크카드(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보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대출 사기에 속았을 뿐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대여'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대가(예: 대출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를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환산):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3,000,000원을 100,000원으로 나누어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재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보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벌금형 외에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