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 사업장에서 야간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원고 A과 B가 퇴사 후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달라며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기간이 단절되었고, 주장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과장되었으며, 일급제 전환 이후의 임금은 포괄임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므로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기간 연속성과 대부분의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일급제 임금은 포괄임금 약정으로 유효하다고 보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최종 퇴직금에서 상계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은 2003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야간 생산직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없이 주 5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2016년 6월까지는 시급제로, 이후 퇴사까지는 일급제로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퇴사 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피고에게 총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기간이 여러 차례 단절되었으며, 야간 근무 특성상 실제 업무량이 적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이 과장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의 일급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임금 약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전에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으니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16,375,331원, 원고 B에게 37,037,3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간에는 원고 A이 85%, 피고가 15%를, 원고 B과 피고 간에는 원고 B이 60%, 피고가 4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기간이 단절 없이 계속되었음을 인정하고, 1일 근로시간을 18.25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2016년 7월 이후 일급제 임금은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B에게만 18,993,848원의 미지급 임금을 인정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원고 A에게 3,585,808원, 원고 B에게 3,275,52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원고 A에게 21,389,523원, 원고 B에게 19,427,962원으로 산정했으나, 피고가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8,600,000원, 원고 B에게 4,660,000원을 공제한 후 각각 12,789,523원과 14,767,962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총 16,375,331원, 원고 B에게 총 37,037,33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