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근로자 D, E,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 후 퇴직했으나,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C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고, 회사가 제공한 비품과 원자재로 작업했으며,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경합범 가중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