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김천시 G 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원도급업체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A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하도급 업체 근로자인 K이 추락 사망하고, D 주식회사의 이사 C가 하도급받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 C와 D 주식회사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G로부터 김천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D 주식회사에 하도급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이사 C는 B 주식회사의 서면 승낙 없이 J 주식회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1,400만 원에 다시 재하도급했습니다. 이후 J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은 2022년 8월 24일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균형추 프레임 하부를 받치던 단관비계용 강관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면서 프레임(약 1,915kg)이 낙하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고 승강기 피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A(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30일에는 다른 작업 장소에서도 추락방호망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D 주식회사는 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서면 승낙 없이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의 책임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받은 공사의 불법 재하도급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C와 D 주식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불법 재하도급을 한 것에 대해서도 건설업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인정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관계수급인 부인, 인과관계 부인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 계획서 작성, 작업 지휘자 배치,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 설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작업 시에는 규정된 안전조치를 반드시 준수하고, 임의적인 자재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도급인(원사업주)은 여러 단계에 걸쳐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범위는 실제 작업 현황과 법적 정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는 재하도급 계약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실질적인 고용 관계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내용, 지휘 감독 여부, 금전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고용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