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D보호센터 대표 A와 센터장 B가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억 8천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타내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사기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습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관련 부정 수급: 시설장 E의 실제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허위로 근무시간을 부풀려 기재한 자료를 장기요양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여 총 165,919,690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서비스 요양 급여 관련 부정 수급: 수급자 F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동서비스, 목욕서비스 등 요양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입력하는 등,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여 총 15,353,940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81,273,630원을 편취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자가 허위 자료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행위의 사기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여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들 각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고 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사회보장 기능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했으며,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편취한 급여비 전액이 공단에 환수되었고 피고인 A이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낸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1. 12. 21. 법률 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 중 하나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피고인 A과 B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형이 정해진 사기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