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3세의 여자아이인 피해자 B와 'C' 앱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2021년 8월 초부터 9월 5일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성기와 가슴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시청하고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보내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것과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점,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