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종중을 상대로 2019년 12월 7일 임시총회에서 소외 C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소외 C이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8년 3월 31일자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며,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제기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발행된 족보와 소외 C의 종중원 활동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외 C이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