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무료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인용품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동시에,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배팅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음란물을 게시하고, 특정 피해자들의 성행위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했으며, 도박 사이트의 '하위 총판'으로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음란물을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음란물을 게시할 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에게는 집행유예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폭력 범죄로 인해 신상 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나, 신상 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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