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D가 B의 아들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오인하여, D의 차량을 쫓아가 정차시킨 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A는 D의 차량을 파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5월 23일 저녁 8시 44분경 구미시 C 앞길에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D가 B의 아들 E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오인하여 격분했습니다. 이들은 D의 승용차를 따라가 정차시킨 후, 피고인 A는 운전석에 앉아있던 D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고, 피고인 B는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차량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D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이 폭행으로 D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 A는 D의 F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392,1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아들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오인으로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까지 손괴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나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직접 보복하거나 자력구제(개인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함)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 먼저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정확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물론, 공동으로 상해를 가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