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와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피고의 아파트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배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금 반환 의무만 있고 위약금 지급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아파트를 2억 6,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특약사항으로 '매도자 C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0년 6월 18일 원고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전세계약 특약에는 '임차인은 본 물건이 현재 매매 진행 중임을 매매계약서로 확인하였다. 임대차계약은 매수자인 B과 계약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계약금 2,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26일 매도인 C이 시가 급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매도인 C은 자신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와 전세계약을 유지하려 했으나, 원고는 C의 언행과 태도에 불쾌감을 느껴 C과의 전세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0년 7월 2일 원고에게 이미 받은 전세계약금 2,100만 원을 반환했지만, 원고는 전세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배액 배상 원칙에 따라 나머지 2,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위약금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도인 C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도인 C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계약을 유지하려 했으나 원고가 C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며 C과의 전세계약 유지를 거부한 것이 이행불능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반환한 전세계약금 2,1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위약금(예정 배상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의 이행불능 판단 기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2. 임대인 지위 승계 및 임차인의 이의권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등 참조):
3.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귀책사유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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