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개인 건설업자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총 1,036만 4,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E와 F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8,664,000원과 1,7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임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근로자들과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두 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본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들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동시에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어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범죄 사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은 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수반하므로 사용자 측은 기한 내 지급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