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사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 자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정을 내세워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5년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9월경 중국 북경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가지 있으나, 사업 자금은 충분하다. 하지만 당신의 사정이 딱하니 5,0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씩 이자를 차질 없이 지급한 다음 5년쯤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D 업체의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해 10월 3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죄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피해자 C를 속여 5,0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그리고 다른 사기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