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에 구미시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D(여성, 가명)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13일에는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모르게 약 30분간 녹화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관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몰수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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