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몰수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2018년 10월 초 구미시 한 건물에서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있는 틈을 타 약 10분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촬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달 13일 01시 50분경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TV 앞에 설치하여 약 30분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모든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중 동의 없는 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당시 적용된 법 조항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엉덩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시점에 독립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경합하는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또는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 내용 및 태도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7)이 몰수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 촬영 또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 촬영에 해당하며, 특히 신체의 특정 부위나 나체 상태를 촬영하는 것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잘못을 반성하는 등의 사유는 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범인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들이 초범이거나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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