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구미시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입니다. 피고인 B는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며, 피고인 C는 B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A에게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A는 성매매 대금을 받고 B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B는 A로부터 알선받은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C는 B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A의 업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범행 기간과 수익, 그 외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그 외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A와 C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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